현금(융자)

수산장비 임대

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·제작 비용을 50%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(어업인·영어조합법인) 및 수협(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)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해양수산과/031-8008-4797
  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3-280-2673
  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/061-268-6992
  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/054-240-0324
  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/055-211-4015
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2
  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