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

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·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,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,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러시아 수역 입어선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기간 별도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편 접수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중앙회/02-2240-04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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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