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
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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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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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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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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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공고기한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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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지자체 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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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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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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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 지자체/051-773-5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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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),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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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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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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