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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

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고기한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문의처

    해당 지자체/051-773-54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),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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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