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

수산물 생산‧가공‧유통‧무역업체의 품질관리, 상품개발, 시장개척, 정보수집,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‧무역 시장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, 공동 무역현안 대응, 마케팅, 상품 포장 개선, 안전성검사, 전문 인력 양성, 관리·운영비용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고기한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서류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
   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
    -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/061-931-0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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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