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
수산물 생산‧가공‧유통‧무역업체의 품질관리, 상품개발, 시장개척, 정보수집,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‧무역 시장 확대
-
지원 내용
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, 공동 무역현안 대응, 마케팅, 상품 포장 개선, 안전성검사, 전문 인력 양성, 관리·운영비용 등 지원
-
지원 대상
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-
선정 기준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-
신청 기한
별도 공고기한내
-
신청 방법
온라인 서류제출
-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ㅇ 신청인 미제출서류
- 해당없음 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-
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
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/061-931-0853
-
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