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
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
-
지원 내용
활수조, 냉동·냉장·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, 내륙운송료 등 지원
-
지원 대상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-
선정 기준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-
신청 기한
별도 공고기한내
-
신청 방법
온라인 서류제출
-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ㅇ 신청인 미제출서류
- 해당없음 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-
문의처
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/061-931-0851
-
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