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

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활수조, 냉동·냉장·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, 내륙운송료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고기한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서류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
   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
    -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/061-931-08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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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