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
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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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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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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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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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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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 또는 방문 신청(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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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류, 공동체 규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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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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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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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 지자체/051-773-5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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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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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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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