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

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편 또는 방문 신청(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류, 공동체 규악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 지자체/051-773-5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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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