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낚시 전문교육 제공

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낚시어선 전문교육
    - (교육대상)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 포함)
    - (교육내용)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, 해상교통 관련 법규, 선박안전 및 운항,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
    - (교육시간) 매년 4시간 이상
    - (교육방법) 권역별 집합교육(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)

    ○ 낚시터 전문교육
    - (교육대상) 낚시터업자
    - (교육내용)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,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,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, 낚시터 관리 및 운영
    - (교육시간) 매년 4시간 이상
    - (교육방법) 권역별 집합교육(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)

    ○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
    - (교육대상)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
    - (교육내용)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, 선박운항 설비, 해상교통법규, 항해장비, 기관관리,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, 소화훈련,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,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
    - (교육시간) 매년 21시간 이상
    - (교육방법) 집합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

    ○ 낚시어선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(선장, 선원, 조리장, 안전요원 등)

    ○ 낚시터 전문교육: 낚시터업자

    ○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어촌어항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어촌어항공단/1833-7139

  • 근거 법령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(제4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