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

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

    ○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93조, 제1항), 수산업법 시행령(제58조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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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