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
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
-
지원 내용
○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
○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-
지원 대상
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-
선정 기준
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
-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
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
-
구비 서류
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-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-
문의처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4
-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, 제1항), 수산업법 시행령(제58조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