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
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(EPS, 스티로폼)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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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국비35%, 지방비35%, 자부담 30%
ㅇ 지원방법: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-
지원 대상
ㅇ 양식어업,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
* 사업대상자: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-
선정 기준
1. 김과 수하식 패류(굴, 홍합 등), 피낭류(멍게, 미더덕 등)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
2.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
3.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
4.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
5.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-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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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․군․구에 제출(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)하되,
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,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․군․구에 구비서류를 제출. -
구비 서류
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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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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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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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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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어장관리법(제13조의0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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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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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