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

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, 시장교섭력 강화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(자조금) 조성‧운용을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의거출금) 5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(또는 금액)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(또는 금액) 비율이 10% 이상인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(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,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

  • 문의처

  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/041-330-1148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,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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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