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
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, 시장교섭력 강화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(자조금) 조성‧운용을 유도
-
지원 내용
○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의거출금) 50%)
-
지원 대상
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-
선정 기준
○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(또는 금액)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(또는 금액) 비율이 10% 이상인 단체
-
신청 기한
연중
-
신청 방법
방문 또는 우편 접수(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,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)
-
구비 서류
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
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-
접수 기관
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
-
문의처
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/041-330-1148
-
근거 법령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,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