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
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편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항로표지법(제46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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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