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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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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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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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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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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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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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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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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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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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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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항로표지법(제46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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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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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