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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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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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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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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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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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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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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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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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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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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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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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