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
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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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