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어촌지도자교육지원

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비 : 무상교육

    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
    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

    ○ 교육제공방법 :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, 어업계장,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

  • 문의처

  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60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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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