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어촌지도자교육지원
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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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비 : 무상교육
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
○ 교육제공방법 :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, 어업계장,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-
지원 대상
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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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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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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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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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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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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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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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6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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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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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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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