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

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(지원조건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대상)개인 및 법인(천일염 생산자), 공기업, 천일염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천일염관련 협동조합, 대한염업조합, 지방자치단체

    ○ (제외대상)영농(어)조합법인과 농(어)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,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
    * 「소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자체 사업 공고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자체 공고에 따름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관할 지자체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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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