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(수산업경영인교육)

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비 : 무상교육

    ○ 교육내용 및 방법
    - 교육일수/방법 : 1회 2일간(14시간)/소집, 집체교육
    - 교수요목 : 수산시책, 양식, 어선어업 주요기술, 인터넷교육 등
    - 교과운영 :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(강의, 실습, 토론, 견학 등) 집행

    ○ 교육제공 방법 :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(유선 또는 방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, 수산업경영인(어업인 후계자)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

  • 문의처

  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1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