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창업어가멘토링지원

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,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(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

    ○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

    ○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

    ○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

    ○ 연령이 낮은 지원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1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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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