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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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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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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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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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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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어선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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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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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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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
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 -
근거 법령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),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1항),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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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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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