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
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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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
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
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
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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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,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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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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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, 방문, 우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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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(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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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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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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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6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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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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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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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