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

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

    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

    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

    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,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, 방문, 우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(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60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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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