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

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(융자)
    - 융자 100%
    - 고정금리 연 2.5%~3.0%, 변동금리(매월 고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편 또는 방문 신청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/02-6055-85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의0, 제0항), 수산자원관리법(제3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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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