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
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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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(융자)
- 융자 100%
- 고정금리 연 2.5%~3.0%, 변동금리(매월 고시) -
지원 대상
○ 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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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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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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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 또는 방문 신청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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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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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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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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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/02-6055-8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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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의0, 제0항), 수산자원관리법(제3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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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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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