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어업경영자금 지원

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* 지원
* 양식어업경영자금, 어선어업등경영자금,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
   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은행/02-2240-85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(제0조의0, 제0항), 수산업법(제93조),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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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