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어업경영자금 지원
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* 지원
* 양식어업경영자금, 어선어업등경영자금,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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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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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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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
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-
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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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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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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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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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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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협은행/02-2240-8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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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(제0조의0, 제0항), 수산업법(제93조),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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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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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 -
기관 ·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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