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수산경영인회생자금
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어·패류질병, 적조,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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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
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-
지원 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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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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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1.1.~2026.12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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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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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자구계획서,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에서 요청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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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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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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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협은행/02-2240-8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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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(제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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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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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