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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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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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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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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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일로부터 2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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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 또는 방문신청
수협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
수협은행 : 수협은행 지점(전국)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at지역본부 -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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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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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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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협중앙회/02-2240-2466
수협은행/02-6055-8521
수협은행/02-6055-8525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 -
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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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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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