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원양어선안전관리

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(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)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고에 명시된 서류(사업계획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문의처

    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