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양어선안전관리
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
-
지원 내용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-
지원 대상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-
선정 기준
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-
신청 기한
공고에 따름
-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)
-
구비 서류
공고에 명시된 서류(사업계획 등)
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-
접수 기관
해양수산부
-
문의처
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-
근거 법령
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의3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