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
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(수산업, 어촌비즈니스업)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 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은행)에서 융자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1.5%)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귀어업인·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/1899-9597
    귀어귀촌 종합센터/1899-95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1조),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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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